티스토리 뷰
목차
1.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
지원 대상:
- 2025년 2월 21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2024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체
- 소상공인 기준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적용
- 공동대표 사업장은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-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지원 가능
지원 제외 업종:
- 사행성·유흥업, 금융·전문직종 등 대전시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
- 무등록 사업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(2025년 2월 21일 기준)
- 2024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체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2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온라인 신청 방법 (권장)
- 대전신용보증재단 희망지원 사이트 접속
- 본인 인증 후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
- 접수 완료 후 안내 문자(접수번호) 수신
오프라인 신청 방법
- 장소: 대전신보빌딩 6층 현장 접수
- 시간: 평일 09:00 ~ 16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준비물:
- 대표자 신분증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
- 경영비용 지출 증빙 자료 (50만 원 이상 지출 내역 포함)
- 통장 사본 (개인: 대표자 본인 명의, 법인: 법인 명의)
- 오프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필요 시 위임장
3.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
지원금액: 업체당 최대 50만 원 (1회 지급)
신청기간:
- 온라인 접수: 2025년 2월 21일(금) 10:00 ~ 3월 26일(수) 18:00
- 오프라인 접수: 2월 28일(금) ~ 3월 26일(수)
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반응형